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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수두룩하다. 최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1~3%씩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근로자 절반 가까이(46.4%)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근로기준법까지 개정해 단 하루를 일해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사업주가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딴판이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은 있으나마나다.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청소년∙ 대학생을 고용한 사업장 894곳에서 무려 736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올 겨울방학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말로 대충 계약하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받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혹시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눈에 벗어날까 봐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이런 약점을 악용해 노동착취를 일삼는 사업주들도 적지 않다. 처음 구두계약과 달리 제멋대로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을 없애고, 부당한 방법으로 임금을 깎는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법적으로 무효인 부당한 벌금과 배상 조건을 명시해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사업주까지 있다. 지난해 서울시내 편의점의 경우 절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3분 1은 그나마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동의 기본적 조건이자 근로자들의 원초적 권리다. 이를 거부하거나 꺼려하는 사업주는 어떤 이유로든 처벌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바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위반을 진정하거나 신고할 경우 사법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만 만들어 놓았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홍보와 감시, 단속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학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혹한 속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기본적 권리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근로 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2/h2013021121015176070.htm

 

설날은 설날, 세상은 요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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